자녀 학자금대출을 받은후 대출금을 부모가 갚을경우 증여로 해당되나요?
자녀 대학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대출금을 부모가 갚을 경우 증여재산을로 포함되는지요?
재학중인 학생의 등록금을 대출없이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나 교육비 성격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상 교육비 성격과 생활비 성격도 같이 있는 부분이어서 깔끔하게 증여로 가실 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자료를 정리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소명을 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