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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맘700
경기안양맘70023.11.29

디딤돌부양가족 조건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 디딤돌 부양가족 혜택을 하려합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질문 :

미혼이며 33세 생초.무주택자 입니다

등본상 한부모 세대주 아버지61세 , 세대원 저 이지만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받으려면 제가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되어야

한다고 하여서요 .

아버지가사정으로 기숙사생활이여서요

저는 친구집에 살구요 (전입신고 된 곳이 없습니다 둘다)

5년전 살던 아버지랑 지금은 거주안하는곳에 전입신고 되어있네요.

이럴경우 제친구집으로 (일반투룸주택) 월세거주중

제친구 세대주 인 상태

제가 세대주 , 아버지 세대원

세대주2명으로 할수가 있나요? 계약자도 친구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 하려면 꼭 따로 집을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친구집으로 제가세대주 아버지세대원 +친구세대주

로 하면 조건이 충족 될까요?

전문가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질문 2

디딤돌부양가족 될 경우 금리가 1-2프로가 맞을까요?(한부모우대금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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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디딤돌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친구집으로 세대주와 부양가족을 전입신고하더라도 디딤돌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대주와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 2:

    디딤돌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 금리에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추가로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디딤돌 부양가족이면서 한부모 가구인 경우, 최대 0.7%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기본 금리는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최저 1.9% ~ 최대 2.75%입니다. 따라서 디딤돌 부양가족이면서 한부모 가구인 경우, 최저 1.2% ~ 최대 2.05%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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