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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그냥 보험이 있고 운전자보험이라는게 따로 있는데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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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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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바, 벌금등을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적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이상입었을 시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담보와 해당사고로 인한 벌금, 분쟁시에는 변호사선임에 대한 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에 뜻하지 않는 사고에 나의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하니 보험을 가입하여 일구어놓은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중과실 교통사고 또는 중상해의 경우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되며,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따른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합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형사적 행정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말하면

    자동차보험은 사고났을 때 상대방을 위해 들어놓는다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났을 때 나를 방어하기위해 든다고 보시면될 것 같네요^^


    벌금이라던지 변호사선임비용 다쳤을경우 등등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편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방어비용으로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운전자는 사고났을때 운전자 상해 비용 과 법적인 문제에 변호사선임 및 형사처벌대상일때 합의금 지원 벌금지원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한걸까요?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며 필수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중과실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난처해 지겠죠..? 따라서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형사 합의금 혹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로는 교통사고 야기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 비용으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의 경우엔 보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담보하고 있는 것들로는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 질병 등입니다.

    담보종류는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운전자라면 가능하면 최소한 한 개는 있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 등 민사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으로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을 시 나도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필수특약은

    자동차 부상 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운잔자(대인)벌금 - 2,000만 (스쿨존사고시 1,000만 증액)

    운잔자(대물)벌금 - 500만

    사고처리비용 - 2억

    변호사선임비용 -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각 손보사마다 금액차이는 약간 있으나 특약은 똑같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없이 가입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