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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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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또는 온라인쇼핑몰 통해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내용, 거래처 및 수입의 금액과 부가세, 그리고 원가관련 비용의 금액과 부가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1) 도매처에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100만원을 의류매입으로 지불한 경우, 비용의 금액 부분은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2)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지불한 경우, 부가세 부분이 1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부 못 받은경우, 1)번의 100만원만 금액에 기입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놓아도 되는 것인지요?

4)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 작성 또는 추계의 의한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자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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