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동시에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동시에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하나로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한뒤사업을 할려고한다면 구매대행업은 수수료 10퍼를 계산하는데 자료를 제시못하면 판매대출의 10퍼를 부가세로 내야한다하고 도소매업은 매출의 10퍼가 부가세 라고하는데 사업을 하나인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세금계산할때는 따로 계산해서 납세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업종에 따라 부가세 구분계산을 해주나요? 하나의 사이트에서 도소매업이랑 같이 한다해서 구매대행 매출의 10퍼를 부가세로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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