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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해보고있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ㅠㅠ 스마트스토어로 작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신고 내역에 올해 5,6월에 판매된 내역이 나오는데 전부 면세매출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매출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이래서 그런건지..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청 목록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신고 내역에 있는 합계 금액 수기로 적어서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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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금액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당연히 불러와지는 금액이 없습니다.

    면세매출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계산서의 내역을 불러오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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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와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은 잘 불러오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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