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계좌에서 월100만원씩 5년간 현금 인출을 했고 사망시 자녀가 부모의 현금 흐름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부모가 계좌에서 월100만원씩 5년간 현금 인출을 했고 사망시 자녀가 부모의 현금 흐름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 1년 이내 1억, 2년 이내 5억 이상 인출했을 경우에만 출처소명을 요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 중 80%는 상속재산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