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납입 후(부모 재산으로)
만기가 되어 그 납입한 적금 금액+이자 만큼
자녀가 부모 계좌로 이체하면 이것도 증여 대상인가요?
자녀가 갖게되는 재산은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