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납입 후(부모 재산으로)
만기가 되어 그 납입한 적금 금액+이자 만큼
자녀가 부모 계좌로 이체하면 이것도 증여 대상인가요?
자녀가 갖게되는 재산은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후 반환이 증여가 성립안되려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6개월 사이에 반환이 되면 당초 증여분만 증여세로 과세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적금 자금의 원천이 부모재산이라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