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위해 부모님이 본인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을 주고, 저는 그 현금을 atm 무통장입금을 하면 그것이 증여에 잡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현금성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만약에 현금 입출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가 없다면 증여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분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