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여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다시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엑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예적금 등의 만기시 또는 만기후에 자녀의 자금을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회수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를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자녀의 미래 결혼자금, 생활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공식적으로 증여를 하고 자녀 명의로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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