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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9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아도 증여인가요

요즘 세금 문제가 너무 어렵고 예민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잠깐 저의 명의로 예금을 넣어놓으신후 다시 부모님이 그 돈을 찾으시는경우도 증여로 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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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증여를 쟁점으로 하여 조사 등이 나오지 않았고, 단기간이거나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된 경우 과세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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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금을 입금하여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다시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 명의 계좌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엑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예적금 등의 만기시 또는 만기후에 자녀의 자금을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회수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를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자녀의 미래 결혼자금, 생활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공식적으로 증여를 하고 자녀 명의로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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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원칙 주고 받는 것 각각 증여에 해당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일시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드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소명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한번 따로 문자 같은 걸 스크린샷 찍어서 보관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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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시도 증여에 해당하고 찾을때도 증여에 해당 됩니다.

    입금시에는 질문자님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찾을때는 부모님의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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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하신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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