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구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세로 4천만원 기준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출고가에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가령 시세가 5천만 원인 중고차를 3,900만 원을 주고 사더라도 자동차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차량 잔존가치 하락으로 4천만원 아래가 되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