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000만원이상 자동차구매시 건보료인상
4000만원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면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하던데 기존에 회사다니면서 매달 내는 건보료에 추가가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따로 정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회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분 1/2과 회사부담분 1/2을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직장에서만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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