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세대주이고, 거주주택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1)개인분 주민세,
2)사업소분 주민세. 이렇게 별도로 과세됩니다.
1)개인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2)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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