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개인분,사업소분 둘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사업장이 거주중인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은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 둘다 날라오던데
둘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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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과세되는 것이라 둘다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세대주이고, 거주주택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1)개인분 주민세,
2)사업소분 주민세. 이렇게 별도로 과세됩니다.
1)개인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2)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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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살아 있어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로 주맨세 개인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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