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궁굼
시청에 단기임대사업자등록후
자진말소후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질문 1 세무서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폐지해야하나요?
질문2 현재 세입자 재계약시 월세인상분
5%를 넘겨서 인상해도 되나요?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면 유지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내용은 세법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청(해당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폐업하는건 아닙니다.
2.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 5%인상제한룰은 임대차3법중에 하나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경우에 기존임대료의 5%을 초과하여 인상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청구할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 아닐 경우엔 5%를 초과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이며 임대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2.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시에는 5% 상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에는 5%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