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까페 경영악화로 알바 업무시간을 줄일 때 사전에 예고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가게 요청시 스케쥴 협의조건이었어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원,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
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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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
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수령하게 될 임금 역시 적어질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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