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확신에찬비단뱀
제법확신에찬비단뱀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영업시간 변경 통보는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1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오픈 알바는 오전 8시부터 2시, 마감 타임은 6-9시로 알고 일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한 지 5달 째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매출이 저조해졌다는 이유로 오늘 당일 갑자기 영업시간 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오픈시간과 마감시간을 한시간씩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럼 하루에 총 2시간씩 근무시간이 줄고 그에 따라 급여도 줄게 됩니다. 알바생과 상의도 없이 사장님이 통보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당장 다음달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