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입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증여를 저한테 해주시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전에 증여 절차를 마치면 혼인 신고 후에 세금이 또 부여될 수 있는 건가요? 증여세는 혼인신고 전에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 할 때 한 번 내면 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