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증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혼인 신고 전입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증여를 저한테 해주시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전에 증여 절차를 마치면 혼인 신고 후에 세금이 또 부여될 수 있는 건가요? 증여세는 혼인신고 전에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 할 때 한 번 내면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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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고요. 다만, 혼인 신고 전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간 1천만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무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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