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되실 분이 증여를 해주신다고 할때
혼인 신고 전에 증여 절차를 마치고 혼인 신고 후에 세금이 또 부여되나요?
증여세는 혼인신고 전에 가족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 할 때 한번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전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예비 장모님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혼인신고후에 신고전 증여에 대해 재차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무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 예비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의 증여재산공제(10년간 1천만원)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