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되실 분이 증여를 해주신다고 할때
혼인 신고 전에 증여 절차를 마치고 혼인 신고 후에 세금이 또 부여되나요?
증여세는 혼인신고 전에 가족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 할 때 한번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