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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가족카드 발급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간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주고 용돈을 충전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거라고 하는데,,

이 가족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크카드 형태 인가요?

별도의 혜택이나 이런것들은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사용 한도와 가맹점이 제한된 통제형 카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는 아닐수 있으니 부모 관리 기능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의 한 사람의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가족명의의 가족카드가 발급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발급받은 사람의 신용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이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가족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기준 등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일지 체크카드 일지는 알 수 없지만, 신용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혜택 역시도 카드사 마다 마련될 것이기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본 결과 신용카드(부모 동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의 이름으로 되고 결제 및 한도는 부모님이 설정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별도의 혜택 같은 것은 출시 및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카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가이드 라인 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에

    혜택 등도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부모님의 한도를 공유하는 신용카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장 충전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님이 결제일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한도가 제한되고, 유해 업종 결제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안전하며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할인 같은 청소년 특화혜택도 이미 출시된 상품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후에는 더 많은 카드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상품들을 내놓을 예정이니, 출시후에 더 자세한 해택들이 추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