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경찰청장 밑에는 경찰청 차장, 국세청장 밑에는 국세청차장 이렇게 부르는데, 검창총장 밑에는 검창청 차장이 아니고, 왜 차장검사라고 검사명칭이 붙는가요?

경찰청장 밑에는 경찰청 차장, 국세청장 밑에는 국세청차장 이렇게 부르는데, 검창총장 밑에는 검창청 차장이 아니고, 왜 차장검사라고 검사명칭이 붙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를 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이하로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사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검사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