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나 소방청은 제일 높은 사람을 청장이라 하는데 검찰청은 같은 청인데 왜 총장이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총장은 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인가요?는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장은 청장이라고 불리지만 검찰만 행정관청의 수장을 총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해방 후 삼권분립 제도가 정비되면서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돼 검찰청이 독립했고 이때부터 검찰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상 명칭으로서 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인지에 대해 논리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른 행정관청과 달리 업무의 독자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