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지원을 받으면 식권 구입 현금영수증 불가한가요?
월급으로 식대 지원을 5만원 받고 있는데 팀장에게 따로 현금을 주고 일괼적으로 식권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세, 비과세 얘기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만원치 구입을 하면 남은 5만원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은 식권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 같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공제를 본인이 다 가져간다는 말인데 국세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세금·세무
월급으로 식대 지원을 5만원 받고 있는데 팀장에게 따로 현금을 주고 일괼적으로 식권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세, 비과세 얘기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만원치 구입을 하면 남은 5만원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은 식권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 같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공제를 본인이 다 가져간다는 말인데 국세청에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