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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퓨마221
기운찬퓨마22123.12.26

식대(식권 형태)와 회식비(법인카드) 세금 관련 문의

-회사에서 인당 1만원의 저녁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식권 형태로 제공

-매월 인당 3만원의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원

이때

회식을 하고 저녁식대+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팀원 4명이서 회식을 하고 16만원이 나왔을 때

식권 4장을 사용해서 4만원은 저녁식대 처리하고

남은 12만원(인당 3만원)은 법인카드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이때 4만원은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 16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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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면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제공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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