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당 1만원의 저녁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식권 형태로 제공
-매월 인당 3만원의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원
이때
회식을 하고 저녁식대+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팀원 4명이서 회식을 하고 16만원이 나왔을 때
식권 4장을 사용해서 4만원은 저녁식대 처리하고
남은 12만원(인당 3만원)은 법인카드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이때 4만원은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 16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