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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콰가80
한가한콰가8021.06.01

보금자리론 대출중에 이사하게되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중인데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하게되면 현재 받고있는 보금자리론은 완납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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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 3년마다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보유여부를 검사합니다. 이때 담보주택의 판매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를 기존 주택 판매후 가시는 거라면 이때 확인 되시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가 아닌 그냥 이사만 가고 전세를 주는 경우라면 필수전입 및 실거주기간인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땐 전세를 주건 멀 하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3. 이런 실무적 이야기 외에 주택 소유자 분께서 집을 팔면서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면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근저당권이 껴있는 하자있는 집을 사게 됩니다. 이를 절대 가만히 둘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택 매매를 할때 대출이 있는 경우 완제 처리 후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어도 주택 매매계약서에서 대출을 다 완제하라고 강제하게 됩니다.

    결국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가실때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