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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06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거주하던중에 옮겨야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다가 집을 옮기면 그 돈은 어떻게되나요?

대출받았던 돈을 은행에 상환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을 구하기위해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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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집을 구하는데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9억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 하며 계약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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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자가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상환 목적, 대환대출 목적으로 실행되는 공공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용도로 특례보금자론 신청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용도 대출은 버팀목전세대출등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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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그대로 이어 승계조건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이르켜 가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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