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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바다표범269
코인 무료소통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소통방에 들어갔다가 방금 나왔는데요... 혹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고나 그럴 수 있나요...? 유튜브 채널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들어간 거라 많이 무섭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도 명의도용의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겠으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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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름과 휴대폰 연락처만으로는 범죄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명의도용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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