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리스료 계정과목 사용 질문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도되나요?

이전에는 임차료로 분류했었는데 문제가 되는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료든 차량유지비든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 쓰신다면 면세사업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