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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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환불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