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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랑이166
배고픈호랑이16622.06.13

온라인 강의 코칭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12주 온라인 강의와 코칭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쉬고 다시 진행을 하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송 불가능한가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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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환불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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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약 8주를 수강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바, 전체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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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이용 약관, 약관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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