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코칭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12주 온라인 강의와 코칭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쉬고 다시 진행을 하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송 불가능한가요?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해줘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환불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약 8주를 수강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바, 전체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이용 약관, 약관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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