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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메뚜기99
냉엄한메뚜기9924.02.19

아르바이트 급여계산해주실 고수님 계신가요?

2월5일에 첫근무시작했습니다.

월~금 15시~22시 7시간 근무입니다.

2월9일 12일 설날은 1.5배라고 합니다.

9,860원 기본시급이고 주휴수당있습니다.

고수님들!!! 계산 부탁드립니다~ 사대보험은 첫달이라

고용보험만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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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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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보아 월급여를 산정하면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860원=1,670,830원(세전)"입니다. 이때, 2.5.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급여는 "1,670,830원/29일*25일=1,440,371원(세전)"이며, 공휴일인 9일 및 대체공휴일인 12일에 근로한 때는 "6.5시간*1.5*9,860원*2일=192,27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440,371+192,270=1,632,6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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