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보아 월급여를 산정하면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860원=1,670,830원(세전)"입니다. 이때, 2.5.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월급여는 "1,670,830원/29일*25일=1,440,371원(세전)"이며, 공휴일인 9일 및 대체공휴일인 12일에 근로한 때는 "6.5시간*1.5*9,860원*2일=192,27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440,371+192,270=1,632,64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