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알바 4대보험취득신고시 소득월액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알바라 매달 급여가 근무일수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요일은 정해져있고 달에 따라 12일 , 길면 14일 근무입니다.
이번 달은 12일 근무, 다음 달은 14일 근무입니다ㅜㅜ
주3일(수,목,금) 일7.5시간 근무입니다. 1일자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월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달 급여를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산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계산 방법이 따로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예상되는 평균월급액을 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총액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산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소득월액은 평균적인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1년에 한 번 또는 퇴사시 실제 급여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대략적인 소득월액을 산정하셔서 입사 신고 시에 기입하시고, 이후 정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대략 월 최저임금의 절반정도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3일 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 1,128,570원이 됩니다. 12 ~ 14일정도 근무를 한다면 대략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3일 일 7.5시간이라면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바 - -* 주소정근로시간은 7.5*3일=22.5시간으로 신고하시고 - * 월평균소득은 - 7.5*3일+(22.5/40*8시간) = 27시간이 한주 유급시간이므로 -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 27*4.345주=117시간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 117시간 * 시급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7.5시간이라면, "(7.5시간*3일+주휴 4.5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