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거와 틀린게 많아 질문 좀 드릴께요.
1. 변호사비용은 보통 법안 통과시 주는걸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선불로 이미 줬다고 해서요.
2. 이자는 없애주고 원금전체를 조정하여 할부로 갚아나가는거 아닌가요? 급여에서 월 125만원을 빼고 나머지금액을 3년만 갚으면 된다고 해서요. 즉, 수천만원이 감면이 된다더라구요.
3. 매달 법에서 정해준 돈을 여러사유로 못 갚을시 어떻게 되나요?
4. 다 갚은 후 회생기록 때문에 금융활동이 안되지 않나요? 3년뒤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회생기록을 전산에서 삭제해줘서 은행에서도 모르게 처리되서 가능하다는건가요? 회생기록이 뜨면 아무도 대출안해줄거 같아서요.
5. 아직 20대 직원인데, 앞으로 금융활동(결혼,집구매,차구매 등)을 많이 필요료 할텐데, 예를들면 2금융권이나 카드론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은 신청안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6. 개인회생이 진짜 원금까지도 깍아준다고 하면 악용하는사람이 많을거 같은데, 어떻게 걸러내는지도 궁금합니다.
7. 개인회생제도는 평생 한번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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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우선 수차례 가능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합니다. 선임 방식과 보수 지급 방식, 시기는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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