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임대인 허락없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 상황이 닥쳤을 때 임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 100% 돌려받는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인 귀책사항으로 보증금 100%는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근거 조항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계약 해지 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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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불법전대차로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하는 것이지, 보증금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되 계약을 해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한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수 있는것이지 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차감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무효이지만 모든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두 쌍방간의 합의가 있고 일방적이지 않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재차보호법상에 보증금을 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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