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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23.06.02

부동산 전대차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임대인 허락없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 상황이 닥쳤을 때 임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 100% 돌려받는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인 귀책사항으로 보증금 100%는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근거 조항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계약 해지 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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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불법전대차로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은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방을 빼야하는 것이지, 보증금이 깎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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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되 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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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한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수 있는것이지 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차감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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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는 무효이지만 모든 특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두 쌍방간의 합의가 있고 일방적이지 않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재차보호법상에 보증금을 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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