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받으면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두개 다 해야되나요?
8개월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급여담당자님께서 저보다 전에 근무하던 분은 두개 이상 소득이 있으셔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급여를 드렸고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4대보험은 뗀 후 월급은 주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소득세 원천징수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이번이 첫 직장이라 자세히 몰라서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경우에 전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절산+종소세 신고까지 병행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말 퇴사할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