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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조롱이123
고귀한조롱이12320.06.09

가상화폐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보유하는 것 만으로 과세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개인지갑에 보관중이라고 해도 과세가 되나요

개인지갑에 보관중 이라면 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가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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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등 암호(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원래 암호(가상)화폐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본것)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허나 암호화폐를 팔지않고 본인 개인지갑등에 두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다른암호화폐로 바꾸거나 해서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며, 거래소에서 거래시 거래소가 거래하는것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금융법등이 제정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지갑에 보관중인 암호(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타인이 조회를 할수 없을것입니다 (개인정보법 등 적용되기에).

    현재 대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세법상에 암호화폐에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법령 부재 및 현실상의 세금부과 실행등의 어려움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지난달 5월에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암호)화폐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7월에 발표해서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본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맞으니, 암호화폐 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 현재 소득세등은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신고납세를 (Self Assessment)기준으로 하기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많은 분들이 일부러 세법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 나중에 감사등에서 걸리더라도 증빙등을 위해서는 모든 트레이딩 기록등을 다 가지고 계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아직 법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많은 다른나라들 처럼 세금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 및 이를 이용한 마진거래에 대한 거래 추척등 어려움, 그리고 거래시마다 자동적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것 등을 고려할때 현재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부여는 아직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니 굳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 및 감사등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따라서 추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힘들듯하며 (암호화폐의 특성등을 고려할때), 소급적용이 설마 된다고 해도 과거에 수익을 낸것에 대한 과세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낸다면 다른문제이지요). 즉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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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 보유하는 것 만으로 과세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 절대 불가합니다. 향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물릴 가능성도 있지만...아직 화폐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 조차도 정립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먼 미래 얘기입니다.

    2. 개인지갑에 보관중이라고 해도 과세가 되나요

    -> 절대 불가능하며, 당연히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는 신고되지 않는 것에 대해 포착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인지

    ->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현행세법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주식과 같은 증권이 아니기에 증권거래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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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득세법이 제정되더라도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단순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 등 외에 보유만으로 과세하는 세법은 없습니다.

    해외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 등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기관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은 암호화폐 거래의 장점이자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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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가상화폐 처분을 통한 현금 등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를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를 시켰을 때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한 세법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세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내년부터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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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는 과세되기 힘듭니다. 처분을 하여 현금화시키는 시점에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화시킨 매도가액이 기준이 될 지 수익이 실현된 부분에만 과세가 될 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에서 수익 실현된 부분에서만 과세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갑에 있는 상태로는세무서에서도 확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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