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상판매 매입세금계산서 적정 여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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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포함 1,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판매하면서, 거래처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를 반납할 경우 500만원에 보상 매입하고 신규 장비를 500만원에 판매하는 거래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장비 판매: 매출 세금계산서 500만원 발행
기존 장비 보상 매입: 매입 세금계산서 500만원 수취
즉, 판매 500만원 + 매입 500만원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보상 매입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 세금계산서 500만원만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실질상으로는
장비 판매가액이 1,000만원이고
기존 장비를 500만원에 매입한 거래이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거래처로부터 보상 매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500만원 상당 금액에 대해
접대비 50만원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50만원을 건별매출로 신고(세금계산서 미발행)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해당 처리 시 세무상 문제(부가세 또는 법인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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