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완강한얼룩말184
완강한얼룩말18421.11.30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않고 연락도 안될시?

2년 계약(300/30)하고 들어온 세입자가 세달간 잘지내다가 월세도 넣지 않고 5개월세 잠수중인데 어떻해야 하나요?

아직은 보증금이 남아있긴 하지만,걱정두 되고 나중에 짐을 제가 빼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명도소송을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사라진 후 시작하게 되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해서 집행해야지 마음대로 집을 열거나 짐을 빼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관련 연락불응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느다고 해서 함부로 거주지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정당한 계약의 부분이고 보증금으로 커버가 안될시 퇴거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법의 도움(소송 등)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임대인으로서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임차건물에 출입을 할 수는 없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