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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15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어떻게 제해야하나요?

월세가 밀리는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아직 1개월 밀린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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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차임을 공제할 때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임차인에게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2기이상의 월세 차임이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를 하게되면 해당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안내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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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매월 월세 지급을 요청합니다. 계약종료시 월세 지급 안 한만큼빼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전 한번이라도 월세를 지급한다면 계약해지를 못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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