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세 퇴거자금을 대출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를 당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