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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가뢰88
아리따운청가뢰8823.01.16

전세계약날짜가 지나면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금을 줘야하나요

전세계약이 만기가 다되어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기한을2달정도 밖에 안주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못 구했어요.목돈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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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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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세 퇴거자금을 대출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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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면 되므로 임차인은 정상적인 통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만기일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발송등을 하게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경우 등기상 임차권이 등기되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한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나 위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하기에 대출을 통해서라도 반환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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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때 퇴실하면 당연히 줘야합니다.

    미리 세입자의 퇴거여부를 확인하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라도 하면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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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기간 종료 6-2개월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없고 전세시장이 안좋아 가격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빌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서 법적인 채권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맞추어 과감히 전세 가격을 인하하거나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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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주택임대차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선생님은 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인하 하고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보거나 다른 금전적지원을 해주어서 임차인이 더 거주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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