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얼마나 거주하면 불법 점거인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2주도 안남았는데요. 집은 안나가고.. 이번엔 연락도 안되어서 며칠을 또 낭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임대인의 태도로 지금까지 이사갈 집을 못 구한 상황인데 만약 계약 만기날 보증금이 전액 환급될 경우입니다. 어쩔수 없이 며칠-몇주를 이 집에서 지내며 집을 알아봐야할텐데요.
이런 경우 제가 불법 점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준대서 못나가는건데 안나가서 못준다. 로 바뀔거같아서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행지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걸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준비되었을 때 이사 시기를 정해 반환 후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점을 주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