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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종다리65
공부상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 집을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어요..
최근에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주택으로 계산해야할지 상가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다시 상가로 쓴다하네요..
어느쪽이 더 세금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주택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린상가는 양도소득세법 적용시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가의 경우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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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