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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집이한채있습니다 만약에 상가한칸를 매입한다면 세금이 어떡해나오나요?주택이랑 상가는 다른가요?투자목적으로사고싶은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서로 세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여러채 보유시 종부세나 양도세 등 부담이 있으나 업무용 상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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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취득세의 중과대상은 아니며, 추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상가매입 시 보유주택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이랑 상가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 각각 재산세가 나오고 상가이익에 대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이익에 대한 것을 내주시면 됩니다. 꼭 많이 나오냐 까지는 아닐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1채든 100채든, 상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4.6%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