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질수술 보험약관 확인중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치핵 치루 수술을 받았는데요.
약관확인하니 이런말이 있는데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급여부분은 보상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혹시 치핵은 보장되고 치루는 또 보장되지 않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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