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핵 치루 수술을 받았는데요.
약관확인하니 이런말이 있는데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급여부분은 보상되고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혹시 치핵은 보장되고 치루는 또 보장되지 않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그것은 질병 코드명입니다.의사의 진담이 해당 질병코드에 해당됫을째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이 치질수술부분 입니다.
약관에 명시대로 급여부분만 보상 해주고 비급여부분은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항문질환치료시 급여(건강보험처리가 된 요양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비급여 치료나 검사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하나 위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공제가 10%이구요.
비급여부분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0%를 공제하고 보장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누공)(Fissure and fistula of anal and rectal regions)
K61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Abscess of anal and rectal regions)
K62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Other diseases of anus and rectum)
=> 이부분에 대하여 실비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