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에게 수당 현금 지급 방법 문의
국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업 중 환자 진료비 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료비 지원 대상자분 중 한분이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니 현금으로 지급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원한다면 근거와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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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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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 이라도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서면의 현금영수증을 서명 날인을받아 행하고 증거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현금지급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 지침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허용된다면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수령확인서, 지급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 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단, 관리기관(예: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현금 지급할 경우 부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부처나 보조금 관리 부서에 사전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