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에 일방통행로 끝지점에서 갑자기 역주행해서 들어온 자전거와 부딪혀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는데 이것을 대인접수를 꼭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비록, 자전거가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들어왔다하여도, 자동차와 같이 역주행, 지시위반등으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여 자동차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이 되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