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정상진입한 차량이 부딪혔을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에 일방통행로 끝지점에서 갑자기 역주행해서 들어온 자전거와 부딪혀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는데 이것을 대인접수를 꼭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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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에 일방통행로 끝지점에서 갑자기 역주행해서 들어온 자전거와 부딪혀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는데 이것을 대인접수를 꼭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비록, 자전거가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들어왔다하여도, 자동차와 같이 역주행, 지시위반등으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여 자동차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이 되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4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자전거와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도 있기 때문에(자전거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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