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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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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진행중 역주행 자전거 사고?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정상주행중 역주행 자전거 운전자가 빠르게 진행하다, 자동차와 정면 충돌한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여부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의 역주행처럼 역주행을 했다고 무조건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기준 과실 도표에서는 역주행 자전거와 정산 진행 차량의 사고 시에 역주행 자전거 60 : 40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 주행 차량이 역주행 하는 자전거의 발견이 용이했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소송 시에는

      차량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