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소개로 일한 2일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사업주 아니므로 무고죄 신고한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3월 8일9일 2일간 지인소개로 리모델링 현장 근무하였고 구두상 (통화녹음 있음)일당 30만원씩 제안받았습니다 현제까지 임금 안들어오고 5월초 좀만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차단 당했습니다 5월28일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어 오늘 연락 받았는데 당사자가 연락와서 본인은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전무고죄로 처벌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업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 입장에서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