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신용카드,직불
카드 등을 지정하여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사업 관련하여 현금
지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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