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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보석새136
화려한보석새13624.03.31

프리랜서는 지출을 어떻게 하나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사업자x) 초보입니다.


카드, 현금/카드 비용을 지출 시

1. 카드 지출이란? 제 개인 신용/체크카드 지출 후 간편장부만 기입해놓으면 되는게 맞나요?

2. 현금/계좌 지출이란? 현금영수증-개인소득공제용(제 개인번호) 기입하면 되는게 맞나요?

(따로 홈텍스에 번호입력이나 카드번호입력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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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신용카드,직불

    카드 등을 지정하여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사업 관련하여 현금

    지출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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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고, 현금으로 지출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앞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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