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주제네요.
근로감독관을 통해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시 (즉, 휴게 시간에 근로를 했을 경우) 이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근로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00년 00 월 00 일 부터 00 년 00 원 00 일 처럼 휴게 시간 30분씩 100 일 총 3000분 (50시간)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회사측과 소통하셔서 휴게시간 중 근로한 만큼 유급으로 대체 휴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