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일을하는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회의를 하는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에 일을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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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에서 해방되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어려운 주제네요.
근로감독관을 통해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시 (즉, 휴게 시간에 근로를 했을 경우) 이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근로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00년 00 월 00 일 부터 00 년 00 원 00 일 처럼 휴게 시간 30분씩 100 일 총 3000분 (50시간)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회사측과 소통하셔서 휴게시간 중 근로한 만큼 유급으로 대체 휴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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