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는 집을 매매 하고 싶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2년 만기전에 언제든지 매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