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는 집을 매매 하고 싶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