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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곰151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는 집을 매매 하고 싶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변경하여 매매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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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2년 만기전에 언제든지 매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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