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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7조에 대한 법률해석

농징법 제37조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 있는데예오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에 있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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