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징법 제37조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이 있는데예오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에 있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을 특정하였으므로 다른 관리지역은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